개인통관 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에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입니다. 

해외직구시 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및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셨을 당시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해야 하는데 그럴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회방법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신규발급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받기

 

 

목차

     

     

    개인통관 고유번호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정확한 말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라고 부릅니다.

    개인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필요한 고객 식별부호 즉, 주민등록증 같은 개념입니다.

    관세청이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해줍니다.

     

    본인식별이 가능해서 해외거래시 필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운송장 번호를 몰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확인은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하기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고유부호 조회를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개인통관 고유번호 관세청 접속방법

     

     

     

    전자통관 시스템 페이지 접속

    관세청 홈페이지의 주요서비스에는 다양한 관세청 서비스가 이미지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그림인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을 눌러서 전자통관 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와 발급 메뉴 2가지가 보이실텐데요.

    이 중에서 첫번째 메뉴인 조회를 눌러줍니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금융인증서로 인증받아 보겠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변경시 금융인증서 로그인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구분 인정서 발급받기
    간편인증 👉 발급받기
    공동인증서 👉 발급받기
    금융인증서 👉 발급받기

     

     

    조회 결과 확인

    본인 인증에 성공했다면 다음과 같이 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화면

     

     

    개인통관 고유번호 변경 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를 완료하면 발급 당시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기록이 함께 조회됩니다.

    이때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변경을 원하시면 조회완료 페이지 하단에 있는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변경하시고 하단에 변경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이전 것이라 변경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통관 고유번호 신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개인통관 고유번호 신규 발급 바로가기

     

    Q. 모바일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모바일관세청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아이폰 앱 바로가기

    👉 안드로이드 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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