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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권고안
근로시간 개편안
변경되는 근로시간
바뀌는 근로시간
달라지는 근로시간

윤석열 정보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연장근로를 현행 주단위에서 연단위로 개편하라는 개편권고문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단위 > 연단위

현재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기본적인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허용

권고안 적용 주 최대 69시간 6일 근로 가능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어 일할 때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어  단위기간을 늘리면 노동시간 총량은 줄이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월이상 단위로 연장 근로할 경우 개별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고 노동일이 연속이 되면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

 

권고안을 시행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 

 

경영계 입장

 

권고안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는 연장되니 근로시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우려

 

미래노동시장 권고문 요약  (근로시간)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1.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 연장근로 총량 감축 (월)52시간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시간

2. 선택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적용대상 확대

  • (현행) 연구개발 외 1개월 > (개편) 전업종 3개월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4. 특정 직종·직군에 근로시간제 도입시, 해당부분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모색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1.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호방안 마련

2. 야간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 바련

3.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 방안 모색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1.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2.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사용 활성화

 

 

기술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춰 제도 현대화

1. 1차산업, 고소득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관련규정 개편

2. 비대면 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휴게시간 부여 규정 개선 등

 

 

 미래노동시장 권고문 요약 (임금체계)

임금격차 해소,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1.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

2. 업종별 사회적대화 모델 확산, 업종단위 임금 체계 구축지원 등 업종별 임금체게 개편 지원

3. 직무·성과평가 컨설팅 확대,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1.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등을 위한 임금·직무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2. 임금체계에 직군·직종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명확화 등 법제 정비

3.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4.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범사례 발굴·확산

5.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1.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운영

2.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3. 각종 행정통계와 연계한 임금정보 파악등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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