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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나라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구직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준답니다.

 

그렇다고 취업준비중이신 분들 모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1유형과 2유형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창업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정리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창업자금입니다. 단순히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이 필요한데 고금리 대출을 일으키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b.essencekoko.com

     

    지원대상 1유형 VS  2유형

    1유형

     

    • 1유형은 재산4억원 이하만 해당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1유형 참여 불가능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국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원 이상
    •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22년 1,166,887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 문의 요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유형

     

    2유형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지역 취업지원센터를 내방하시거나 전화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센터 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시 부지급)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센터를 내방하시어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의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경험담

    저는 주부로 8년 경력 단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막막함에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장 일을 하지는 못하더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도 교육받고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우선 저는 1유형에 해당하여 제출서류는 보호자 직장 소득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및  활용에 대한 날인을 한 종이와 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뒤에 저의 직업상담사와 센터가 결정이되고, 다양한 상담과 취업활동계획을 도움받았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지금도 계속 해주셔서 취업지원제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하시기 막막하지다면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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