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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전세이거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전세로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 만약 내가 임대해 있는 집에 집주인이 갚거나 갚아야 할 돈들이 줄줄이 묶여 있다면  집주인은 순서대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내 순서가 뒤쪽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겠죠?

 

 

그동안은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 국세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안 알려주게 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바뀌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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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 변제금 상향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금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임대인의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서울은 5500만원, 과밀 억제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은 4800만 원, 광역시(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는 2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집주인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약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수정된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며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도 추가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시기

2023년 1월 2일까지 법무부 입법 예고되어 법제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23.02.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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