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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  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 달라진 규제
정부 부동산정책
바뀐 부동산정책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내용

지금까지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20~50%로 차등 적용됐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이 50%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라고 해도 주택 가격의 5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이유

정부는 계속되는 미분양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의 거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지역 완화 효과

규제지역이 풀리면 좋아지는 이유는 대출이 더 잘 나오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청약이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 적용시기

2022년 12월 1일부터

 

 

 

금리 상승기 규제완화 영향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올해 7월부터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총대출금이 1억 원이 넘는다면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쓰는 금액이 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내 연 소득이 적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에 걸려서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내년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3~4% 하락할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2024년 전후로 주택 가격이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나 그 이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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