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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IRP 계좌 개설 장단점

알짜배기코쟁이 2023. 1. 3. 14:30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여기저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및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RP 계좌 개설

     

     

    IRP 계좌개설이란?

    IRP 계좌개설이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령시 IRP 퇴직연금 계좌가 필수로 있어야 하고, 은퇴할 때 일시불로 받는 방법과 연금의 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을 퇴직할때 이체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개설 조건은?

    IRP 계좌개설시 퇴직연금은 받은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통해 운영하여 55세 이후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통장으로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55세 이후부터이고, 30% 안전자산 의무보유에 주식형 자산은 최대 70%까지 분산가능합니다.

     

    또한 IRP계좌개설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않는 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사, 자영업자등 연금 혜택을 가지는 직업군들도 가입할 수 있지만 당연하게 소득이 있어야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IRP 계좌개설 장점

    IRP 계좌개설의 장점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간 700만원을 입금했다 가정했을 때 각각 1,155,000원, 92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 금액만 있을 경우)
    세액 공제 한도  공제율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700만원 16.5%
    4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700만원 13.2%
    1억원 초과 1억 2000만원 초과 700만원 13.2%

     

    ※ 연금 수령시 세금혜택

    자기 부담금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기타 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로 대체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이상 : 3.3%

     

    비슷한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세액공제한도가 IRP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면 IRP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세액공제 한도도 높고 좋습니다.

     

    IRP계좌 개설

     

     IRP 계좌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연금저축의 경우는 따로 소득의 기준이 없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는 소득이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나 은행, 증권계좌번호, 번호 인증만 거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개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
    • 계좌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IRP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IRP에 가입해 적립된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찾아 쓰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 한새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도 인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퇴직금 IRP 계좌 수령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며,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급여를 담보해 상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가입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개설 

     

    마치며..

     

    지금까지 IRP 계좌개설의 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자산인만큼 단기간에 수익률 부분에서는 큰 이점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든든한 자산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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