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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의 노동개혁 권고 안건이 발표되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미치는 영향과 엇갈린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1953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장기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보상을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 문제점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여 하여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저시급이 많이 높아져 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부담이 되니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월급의 변화

    1일 8시간 주5일을 일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1일의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유급으로 처리돼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한 달을 보통 4.345주로 보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에서 반올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계산하여 보면 받게 되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여기서 주휴 시간을 뺀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받게 될 월급은 1,673,880원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보다 336,700원이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폐지 입장 차이

     

    자영업자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주유수당을 폐지해달라며 주장해왔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최저시급 급등과 주휴수당 의무지급이 자영업자를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몬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진작에 폐지했어야 했다는 반응입니다.

     

     

    청년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주휴수당까지 없애냐, 월급이 줄어들어 큰 문제다

     

    또 다른 우려

    이에 따라 최저시급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경영 어려움은 훨씬 가중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근로시간 권고안 내용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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